주문
1.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안성시 B 임야 7,934㎡에 대한 보안림지정처 분 안성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임야의 소유관계 1) 안성시 B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D은 1970. 2. 25. E에게 위 임야 중 2,350/2,400 지분을 매도하여 같은 해
3. 5.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E의 지분 전부는 1983. 9. 19. F과 G가 공동 상속하였다.
2) 소외 H은 1984. 12.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F과 G의 지분 전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I은 2003. 11. 26. 위 H의 2,350/2,400 지분 전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2004. 1. 26. 이 사건 임야에 대한 I의 지분 2,350/2,400을 모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12. 8. 이 사건 임야 중 1,175/2,400 지분을 소외 J에게 매각하였다.
나. 보안림 지정 및 재지정 1) 이 사건 임야는 1965. 12. 27.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최초 지정되어 20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고, 1987. 1. 16.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다시 지정되어 20년의 지정기간이 재차 만료되었다. 2)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등을 보안림으로 다시 지정하고자 2007. 1. 17. 보안림 예정 고시를 하고 산림소유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2007. 11. 5.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712필지 8,841,937㎡를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고시(안성시고시 C)하고 이러한 내용을 위 산림소유자들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07. 11. 5.자 보안림지정 처분을 ‘이 사건 보안림지정 처분’이라 한다). 다.
보안림 해제 신청과 회신 1 한편,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원고가 2003. 4. 이 사건 임야와 지상의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주택 신축을 위해 오래된 기존 주택을 멸실하였다며 멸실 전 규모의 주택 1동을 건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