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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구합50012
보안림재지정예정지처분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8. 12. 3.자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7. 17. 밀양시 D 임야 115,701㎡(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9. 11. 7.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안림으로 다시 지정하고자 2008. 11. 3.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고시(밀양시 고시 E, 이하 ‘이 사건 예정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안림 재지정 예정 처분을 ‘이 사건 1 처분’). 다.

피고는 2008. 12. 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를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 또는 경관 보안림으로 지정고시(밀양시고시 F, 이하 ‘이 사건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안림 재지정 처분을 ‘이 사건 2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4,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가.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자원법’) 제44조 제1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43조에 따라 보안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보안림 예정지의 소재지,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43조에 따른 보안림 지정과 관련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해당 산림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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