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
토지 취득일자 A 밀양시 F 임야 7,183㎡ 중 지분 1/2 2002. 8. 6. G 임야 1,488㎡ 2018. 4. 11. H 임야 79,339㎡ 중 지분 79,339분의 331 2012. 5. 11. H 임야 79,339㎡ 중 지분 79,339분의 39,504 2018. 4. 11. I 임야 2,975㎡ 중 지분 830분의 400 2017. 5. 2. J 임야 29,361㎡ 중 지분 2분의 1 2017. 5. 2. B H 임야 79,339m 중 지분 79,339분의 39,504 2005. 10. 19. I 임야 2,975㎡ 중 지분 830분의 400 2005. 10. 19. J 임야 29,361㎡ 중 지분 2분의 1 2006. 12. 29. C K 임야 28,141㎡ 중 지분 12분의 3 2017. 9. 20. K 임야 28,141㎡ 중 지분 12분의 3 2018. 4. 9. K 임야 28,141㎡ 중 지분 12분의 2 2018. 7. 25. K 임야 28,141㎡ 중 지분 12분의 4 2018. 8. 29. D F 임야 7,183㎡ 중 지분 2분의 1 2002. 8. 6. 나.
밀양시 G 임야 1,488㎡, H 임야 79,339㎡, I 임야 2,975㎡, J 임야 29,361㎡는 1983. 1. 6.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되었고, 1989. 11. 7.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재지정되었다.
밀양시 F 임야 7,183㎡는 2003. 5. 9.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8. 11. 3.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보안림으로 다시 지정하기 위해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고시(밀양시 고시 L, 이하 ‘이 사건 예정고시’)를 하고, 2008. 12. 5.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토지를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 또는 경관 보안림으로 지정고시(밀양시고시 E, 이하 ‘이 사건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안림 재지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3,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들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지 않았다(이하 ‘제1 주장’). 2) 보안림을 재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와 보안림 예정지의 소재지, 이의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