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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2011하,2576]
판시사항

지방국토관리청장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갑이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서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6회에 걸쳐 19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국토관리청장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갑이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서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6회에 걸쳐 19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는 갑이 권한을 악용하여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과적단속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 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청원경찰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금품제공자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청원경찰징계규정에서 파면사유로 규정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갑의 직무 특성과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산하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08. 3. 25.경 건설장비 대여업자 소외인으로부터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7.경까지 소외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0. 5. 31.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뇌물을 받아 청원경찰로서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2항 을 적용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2010. 8. 26. 위 뇌물수수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자격정지 8월 및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① 원고가 동생의 친구이자 중학교 후배인 소외인의 수차례에 걸친 청탁을 끝까지 뿌리치지 못하여 뇌물을 받게 되었고, 받은 뇌물의 액수가 합계 190만 원으로 크지 않으며, 그 중 100만 원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과적단속을 묵인한 직장동료에게 송금된 점, ② 이 사건 처분 외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③ 원고는 처와 아들, 딸을 부양하여야 하고, 특히 딸이 1급 정신지체장애까지 앓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직장을 잃고 퇴직급여까지 감액된다면 가족의 생계 및 딸의 치료·양육에 큰 위협이 초래되는 점, ④ 원고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형사항소심 역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목적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청원경찰로서 맡은 과적차량단속업무는 과적으로 인한 도로 및 교량 등 파손행위로부터 도로 등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 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행정행위의 하나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비위는 이러한 공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과적단속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 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청원경찰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고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경찰징계규정’ 제6조(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1] ‘청원경찰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청렴의무위반으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감봉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 제2항은 징계양정의 가중·경감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단서 후문은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금품제공자의 지위, 그 금품수수의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청렴의무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중시하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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