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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4.22. 선고 2019누13182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9누13182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렬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란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 ~ 14행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아래 ① ~ ⑥ 기재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해임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② 원고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추행의 정도 역시, 원고가 택시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원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④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⑤ 원고는 2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동료 교사 등이 관대한 징계를 탄원하였다.

⑥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이 적용되는 시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에 그쳐 해임· 파면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계되는 법리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2)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정한다. 교원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교원은 그 직무수행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참조). 또한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 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나, 다. 항과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상고심 이전까지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파기환송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된 갑 제38 ~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1) ~ 6)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9954 판결은,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그 징계양정의 기준과 다른 판단을 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의 법적 성격이 이른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그 기준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일반적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일반적 법리를 들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추론할 수는 없다.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법규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려면 앞서 다.의 1)항에서 본 것처럼 그 징계양정의 기준에 합리성이 없거나,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가 정한 징계양정 기준은, 종전까지 성폭력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 정직'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을 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도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사회 일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과정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경위로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내용으로 도입된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은, 교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특히 교원이 성폭력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므로 해당 교원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도입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및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이 적어도 '고의가 있는 경우'아래 3)항 참조)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맥락에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위 규정은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와 더불어 징계양정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각기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5호증(피해자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징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파면'으로 도출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이보다. 낮은 '해임'으로 정하여졌다.

4)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심야에 피해자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택시의 운행을 중지하고 원고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위행위의 내용·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밝혀진 이후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료 교사 등은 원고에 대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탄원하 였다(갑 제15, 41호증),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여러 선행 등과 함께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갑 제7, 12, 13, 39, 40호증). 그러나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원고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이처럼 스스로 교원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킨 원고가 교단에 복귀하여 종전과 다름없이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하였을 때, 이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과연 헌법 제31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초래되지 않을 것인지 등을 원고의 정상참작 사유와 비교 형량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과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그 밖에도 원고는, 교육공무원이 일반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경우 정직, 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에 그치고 해임· 파면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갑 제22, 38, 42호증),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도출되는 '파면'이 아니라 그보다 가벼운 '해임'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위의 행태가 이 사건과 일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내지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헌종

판사최항석

판사김승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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