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3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3세)는 위 박물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해고 내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동종 업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염려하여 이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20:30경 피해자 E와 함께 출장을 온 상황에서 숙박비를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모텔' 내 같은 호실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사진 찍자"라며 나체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려고 하여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02:00경 피해자 F와 함께 출장을 온 상황에서 숙박비를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대전 중구 I에 있는 ‘J모텔’ 내 같은 호실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 뽀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꼬리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내 허벅지 위에 앉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이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자 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끌어안고, 이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 뒤에 따라 누워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 부위에 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