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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2876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7305 (2015.09.09)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대법원 2015두528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5. 9. 9.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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