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2876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7305 (2015.09.09)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대법원 2015두528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5. 9. 9.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