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점’ 1층 알뜰폰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며 F로부터 휴대전화서비스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에게 F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를 개통해달라고 말을 하고 개통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프레젠트앤퓨처 개통담당직원에게 전산으로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1.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