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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4712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들로서, 2012. 10. 16.경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청주시 F 건물 공사와 관련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사 부지가 ‘안양협심새마을금고’에 경매로 매각되고 자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자, 부지를 되찾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 남아 있던 ‘주식회사 E’ 소유의 철근을 매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경 공사 현장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 G으로부터 현장 열쇠를 건네받아, 2013. 9. 초순경 서울 지하철 사당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철근을 매수할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말하며 공사현장 열쇠를 건네주었다.

H은 철근을 매수할 업체를 물색한 후, 2013. 9. 13. 12:00경 피고인들로부터 전화로 철근 매도 가액을 승낙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F’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H은 철근 매수자인 I, J가 위 현장에 도착하자, 지게차로 현장에 있던 철근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78톤을 화물차 세 대에 적재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안양협심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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