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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12 판결
[손해배상등][집15(3)민,148]
판시사항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타인이 휴대중인 권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장전된 탄구을 빼내려는 사실을 알면서 총구의 방향을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7. 선고 66나3427 판결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총기 사고가 생긴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인 원고 1 병장이 가해자인 하사 소외인이 차고 있던 권총을 보고 그것을 구경코자 보자고 하여 가해자인 소외인은 탄창에 들어있는 권총탄환을 빼내고 주려고 노리쇠를 후 진시켰으나, 탄환이 빠지지 않아서 다시 노리쇠를 후진시키다가 오른손 인지가 방아쇠에 부딪쳐 실탄 1발이 격발됨으로써 이것이 왼쪽 반 미이터 거리에 서 있던 원고의 복부를 관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건 총기오발사고는 하사 소외인이 공무수행중 (두부공장에 이르러 중대부식을 수령하던 중이었다)차고 있던 권총의 탄약을 뽑아서 안전한 상태로 만들려다가 생긴 사고이므로,역시 하사 소외인의 공무집행중에 생긴 불법행위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다만, 하사 소외인이 위와같이 권총의 탄환을 뽑으려던 동기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의 권총을 주기위한 것이었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사 소외인의 위의 행위가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쌍방의 권총작란에 기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피해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하사 소외인이 휴대중인 권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전된 탄환을 빼내려는 사실을 알면서 총기로부터 반 미이타의 거리에서 총구의 방향을 피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과실은 본건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요,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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