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511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22]
판시사항
철도청 공무원이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 수하인의 진정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
판결요지
철도청 공무원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하인의 진정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종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1. 선고 66나30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도일이란 명의로 운송을 위탁한 화물이 시흥역에 도착하자 철도청 소속공무원인 소외 1은 수하인의 진정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수하인이 아닌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 3에게 보증장을 받고, 위의 화물을 인도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판단사실이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되는 이상, 본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할 수 없을 것이므로,이유설명이 불충분하던가, 피고에게 과실없다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바 못되고,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인 원판결 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