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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15. 선고 66다1761 판결
[위자료등][집14(3)민,200]
판시사항

횡단보도 아닌 지점을 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횡단보도아닌 지점을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본건 사고발생에 경합되었다면 윈심이 그 과실을 참조하여 피해자의 수입손실액을 1,070,087원에서 6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하여도 잘못될 것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 김중건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1이 군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에는 운전병인 소외 2의 과실도 크지만 피해자인 위의 소외 1의 과실도 경합된 것이라고 보고, 소외 1의 과실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즉, "본건 피해자와 같은 26세정도의 성년남자라면 사람 및 제차량의 왕래가 극히 혼잡한 본건 사고지점과 같은 차도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로만 그리고 사람이 동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도 횡단할 수 있는 신호를 기다려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본건 가해차량이 위 횡단보도선상에 왔을때 본건 피해자는 사람의 횡단보도가 아닌 5미터 전방의 본건사고지점 노상의 중앙에서 우측으로 행단하다가 본건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수 있으니 본건 사고는 위 피해자의 과실도 걸쳐서 발생하였다 할것이다"라 하였다. 위와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본건 사고 발생에 경합되었다면 원심이 그 과실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수입손실액을 1,070,087원에서 6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하여 잘못될 것은 없다.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그릇 적응한 위법이 없다.

그밖에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도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은 본건 피해자의 위에서 본바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제1심보다 19만원이나 더 수입손실액과 위자료를 감축하면서 그 점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으니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허물을 범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항소심이 제1심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참작하지 아니하면서 제1심이 인용한 손해배상의 청구금액을 감액하는데 이점에 관한 특별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하여 그것이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은 위법을 범한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밖에 원심이 인정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그 배상금액의 산정이 자유심증주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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