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홍천군 C을 지번으로 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멸실되어, 1966. 5. 1. 그 임야대장이 복구되었는데, 위 복구된 임야대장에는 그 지적이 ‘2정 2,000보’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1977. 10. 5. 면적단위 환산에 의하여 21,818㎡로 환산등록되었다) ‘2정 2,000보’는 잘못된 단위 기재 표시임이 명백한 점, 면적단위 환산으로 ‘21,818㎡(≒2정 2단보)’로 등록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나. 한편, 위 임야대장 복구 전인 1958. 5. 8. ‘강원 홍천군 C 임야 3단 5무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02호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5. 1. 29. 접수 제1911호로 ‘1980. 3. 1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야를 ‘피고 임야’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 임야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별도로, 위 가.
항의 지적복구 후 ‘강원 홍천군 C 임야 2정 2단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5. 9. 23. 접수 제7859호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전전 양도되다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14212호로 ‘1988. 1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지적복구 후의 위 임야를 ‘원고 임야’라 한다). 라.
피고는 2005. 2. 24.경 원고와 E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원고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복등기로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16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8. 11. '중복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