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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4738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E에게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2. 6. 7.로 각 정하여 65,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인 양주시 F아파트 503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8. 채권최고액을 9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10. 9.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방 1칸과 화장실 1개, 안쪽 화장실 딸린 방과 화장실, 거실과 주방은 공동이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30.부터 2013. 11.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3. 23. G이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는 G의 동거인으로 신고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D(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2013. 10. 1.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는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4,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5순위로 4,528,76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작성되었으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와 전입신고 사이에 상당 기간의 간격이 있고 확정일자도 없으며 G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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