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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0 2013고단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04: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 A룸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F와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2010년, 2011년 각 상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재범이 우려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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