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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1고단3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8. 22:4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공장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도박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길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0cm × 폭 5cm × 너비 7cm)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부위가 까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의 가벼운 부상과 처벌불원의사 명시,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 30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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