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1고단3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8. 22:4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공장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도박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길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0cm × 폭 5cm × 너비 7cm)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부위가 까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의 가벼운 부상과 처벌불원의사 명시,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 30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