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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7. 22:25경 대구 서구 이현공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노모가 뇌출혈 병력이 있고 처가 암 투병 중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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