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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0.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밑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F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부부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및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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