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0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갔다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문을 닫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형 전과가 많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얼굴을 유리컵으로 때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