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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24 2013고단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의 초등학교 선배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E유흥주점에 잠시 일을 도와주러 온 전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0:30경 충주시 F건물 2층 E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이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깨진 술병 등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했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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