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20.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0. 3.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경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허가권사용료 명목의 관리비(이하 ‘관리비’라 한다) 월 297,000원(이후 월 33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지급하며,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료나 제세공과금 등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 제21조 제3항 제1호는 피고가 관리비를 2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회분 이상의 관리비를 미납하자 원고가 2014. 5. 20. 피고에게 위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비 미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4. 5. 2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