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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1659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25.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5.경 원고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지입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 피고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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