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23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10.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8.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G’)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위탁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2016. 8. 17. 및 2017. 3.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법령 개정으로 직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8.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2018. 8. 10.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10.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뒤 자동 갱신되어 2019. 7. 31.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