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년 1월경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물색하다가 화물자동차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원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표자 C에게 2013. 1. 24. 금 200만 원, 2013. 1. 31. 금 1,300만 원 합계 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2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3.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등 관리업무를 맡기고 관리비로 월 20만 원씩 납부하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의 행사 및 운행, 관리는 피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비나 제세공과금, 차량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제2항 제1호).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원고에게 2015년 7월, 8월, 9월, 12월 분 관리비 합계 80만 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2만 원을 추가하지 아니함)과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관리비(부가가치세 2만 원 포함하여 월 22만 원) 및 보험료 월 82,500원, 갱신보험료 415,040원의 합계 3,717,5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12. 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