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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277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284,7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4. 피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성일통상)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과 운영관리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대내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원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위탁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6. 6. 21.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화물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아래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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