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전남 순천시 E 대 268㎡ 중 피고 B이 3/42, 피고 C, D가 각 2/42, F, G...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순천시 J 임야 1,55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K이 1915.7.30. 사정받은 토지로서 1960. 9. 15. ① L 전 547평(1808㎡), ② M 임야 841평(2780㎡), ③ N 전 63평(208㎡), ④ E 대 81평(268㎡)(이하 ④항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⑤ O 대 18평(60㎡)로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다.
나. K은 1942.8.9. 사망하였고, K의 사망에 따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은 당시의 관습법에 따라 P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P는 2015. 4. 6.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아래와 같이 상속하였다
(다만 상속인들 중 S는 부 P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망 S의 상속분은 S의 상속인들이 대습하여 상속). 1) 망 S - 상속분 7/42 ① B(피고 2) - 상속분 1/6×3/7 = 3/42 ② C(피고 3) - 상속분 1/6×2/7 = 2/42 ③ D(피고 4) - 상속분 1/6×2/7 = 2/42 2) F - 상속분 = 7/42 3) G - 상속분 = 7/42 4) H - 상속분 = 7/42 5) A(원고) - 상속분 = 7/42 6) I - 상속분 = 7/42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그 임야대장에는 K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