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내가 친한 지인한테 돈을 빌려줄 일이 생겼다.

빌려만 주면 금방 받을 수 있으니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 불량자였고, 돈을 빌려 간 지인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벌금 납부 명목으로 빌려 간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번호 : C)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경 김해시 D 아파트 1301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집을 지어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살자. 그 땅에 집을 지으려 면 건축비 1억 원 정도 필요한 데, 네 가 3,500만 원을 주면 건축비로 사용하고, 집이 지어 지면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3,500만 원 정도 있어 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2014. 10. 20. 경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