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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고단2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북 고령군 E에 70평 가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곳에 16평 짜리

집을 지어 주겠다, 나한 테 돈을 주면 내가 필요한 재료를 사서 집을 지어 주고, 땅도 함께 줄 테니 중고 포크 레인을 사서 너의 명의로 해 두었다가 땅을 줄 때 포크 레인을 내 명의로 해 주면 된다, 집을 지으려 면 4,8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우선 재료비로 4,4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채권자 고령 성주 축산업 협동조합, 청구금액 22,368,858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청구금액 합계 95,898,405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집을 짓기 위해 난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재료비 등 건축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건축비를 받더라도 제 때에 집을 지어 주거나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1. 경 주택 건축 재료비 명목으로 4,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정부 증명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4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아니한 돈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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