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사실은 의왕시 E는 피고인의 모친 F이 주택을 지어 아들 G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동 토지 및 본인 소유의 의 왕시 H 상가를 담보로 7억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 6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G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고, 위 토지 위에 신축할 3 층 단독주택도 피고인이 아닌 위 G이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보증금 2억원의 전세가 아닌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위 토지 매입 비 7억원 및 단독주택 건축비 명목으로 사건 외 I으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 조로 매월 1,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향후 위 단독주택이 완공되어 일부 층을 제 3자에게 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위 9억 5,000만원의 대출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건축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교제를 시작한 피해자 J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비가 조금 부족하다, 3~4 개월이면 주택이 완공될 것이고 완공되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주택으로 이사를 들어갈 계획이다, 이사 들어가면서 전세 보증금 2억원을 반환 받아 빌린 돈을 갚을 테니 건축비로 2억원만 빌려줘 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상속한 의왕시 소재 6 층 상가 건물도 있고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도 있어 빌린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택 건축비 명목으로 2010. 12. 24. 1억 9,400만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