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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0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5~6 행의 ‘ 돈을 빌려 주면 중국에서 구입한 집을 공동 명의로 해 주겠다.

’를 ‘ 돈을 빌려 주면 이자도 주고 돈도 꼭 갚겠다.

’ 로, 6~8 행의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중국에 있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해 줄 의사도 없었다.

’를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8년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후 2009. 7. 경부터 동거하다가, 2010. 7. 경 동거관계를 청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4. 24. 경 의정부시 D, 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중국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변제해야 하니 2,4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도 주고 돈도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 자로부터 2,400만 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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