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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3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0.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6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 생계유지수단인 타 투기계를 분실하여 생활이 어렵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대 초반 무렵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살 집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곗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계 불입금을 납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7. 경 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서, “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친구의 이모로부터 독촉을 당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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