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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3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23:10 경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 손님인 E 외 2명에게 캔 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F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E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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