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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1 2018고단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성동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구령 리에 있는 남동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 구령 리에 있는 남동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클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6세) 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클릭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7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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