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 리에 있는 태평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를 이천시 장호원읍 방면에서 같은 시 부발읍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차량을 진행시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9. 06:25 경 여주 시 가 남 읍 심 석리에 있는 세광 리치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평 리에 있는 태평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