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건물의 증축비용을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 건물 증축관련 비용을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건물의 증축비용을 자산에 반영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또한 쟁점 건물이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어 증축비용만 취득가액 불분명한 자산으로 산입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사건
2013구합16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외 1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1. 16.
판결선고
2014. 02.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5. 11. 1.부터 **시 ***동 666-4 소재 ***빌딩(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에서 각 50%의 지분비율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원고들이 2008년, 2009년 귀속 과세연도 동안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이자(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해명안내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아니한 급여지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피고에게, 원고 이○○은 2010.9. 13., 원고 안AA은 2010. 9. 10. 각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2. 14. 원고들이 소유한 쟁점 건물을 1993년경 3층에서 6층으로 증축하면서 증축비용 1,981,955,322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산에 반영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단위: 원)
구분이○○안AA
2008년2009년2008년2009년
당초105,868,948 30,766,079103,583,94331,756,869
경정청구35,846,179664,12933,561,1731,654,919
마. 피고는 2012. 4. 16. '차입금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 증축관련 제출서류 미비(세금계산서, 공사관련 부가세 신고내용, 거래처 부가세 신고내용등)로 경정청구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 3.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3층에서 6층으로 쟁점 건물을 증축하였으나 증축공사 관련 지출을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축공사비를 자산가액에 포함하거나 최소한 쟁점 건물의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산가액을 포함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1993. 2. 18. 부천시장으로부터 쟁점 건물의 증축허가를 받아 기존 3층 건물에서 4층 운동시설(볼링장) 1,144.37㎡, 5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256.96㎡,6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177.905㎡를 증축하고, 1994. 12. 20. 이를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였다.
2) 원고들이 제출한 표준대자대조표상 건물 및 토지 가액,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 중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1996년1997년1998년1999년2000년2001년2002년
토지603,024603,024603,024603,024603,024603,024603,024
건물737,390830,188801,796801,796800,490800,490784,031
합계1,340,4141,433,2121,404,8201,404,8201,403,5141,403,5141,387,055
유동부채350,234,546360,104,079364,535,21110,046,677213,487,6564,819,037,494
장기차입금 590,000,000 590,000,000906,614,460500,000,000500,000,000500,000,000
임대보증금400,000,000347,000,000347,000,000402,000,000
구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
토지603,024603,024603,024603,024603,024603,024603,024
건물784,031784,031863,044846,585830,125813,666797,207
합계
유동부채 4,763,475,630 4,725,906,980 4,461,016,826 4,476,553,748 4,437,993,830 4,387,784,693 4,393,143,862
장기차입금260,000,000
임대보증금402,000,000402,000,000260,000,000260,000,000260,000,000260,000,00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1996년 이후 대차대조표만을 제출하고 있어 1993년경 증축 이후 증가된 자산을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대차평균의 원리에 기초하여 대차대조표가 작성되는데,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증축과 관련된 부채(대변)를 장부에 계상하면 반드시 현금 등 자산(차변)도 함께 증가하였을 것이어서 대차대조표상 부채만 계상하고 자산을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 원고들은 쟁점 건물의 증축공사비가 19억 81,955,322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지출된 비용을 알 수 없는 점, ④ 대차대조표상 1996년부터 2001년까지 10억 정도의 부채가 유지되다 2002년경부터 48억 원 이상 유동부채가 증가하였는데, 2002년경 증가한 부채를 1993년경 지출된 증축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쟁점 건물의 증축공사비와 관련된 부채만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은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자산한 금액을,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쟁점 건물의 증축 비용을 자산에 반영하였는지가 우선 명확하지 않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쟁점 건물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쟁점 건물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증축비용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증축하였다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증축비용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그와 관련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