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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892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도로변에서 휴대폰을 위아래로 흔들면( 일명 ‘ 흔들기’) 손님이 놓고 내린 분실물 등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매입자금 공급 및 매입한 휴대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휴대폰을 매입해 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8. 23:40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석계 역 근처 먹자 골목에서 피고인 B이 지시한 휴대폰 번호를 소지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만 원의 매입자금을 받고, 2016. 7. 9. 시간 불상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계 역 백병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40만 원의 추가 매입자금을 받아, 같은 날 02: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앞 도로변에서 위와 같이 ‘ 흔들기’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접촉하여, 그로부터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노트 3 등 휴대폰 3대를 5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E은 제 1 항과 같은 ‘ 흔들기’ 방법으로 손님이 놓고 내린 분실물 등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들 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매입자금 공급 및 매입한 휴대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E은 휴대폰을 매입해 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E은 2016. 7. 11. 23:00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은행 사거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80만 원의 매입자금을 받아, 2016. 7. 12. 00:00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 릉 역 앞에서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S6 EDGE 휴대폰 1대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매입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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