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의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의 여동생과 2001년경 혼인하였다가 2005년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철강재 관련 화학제품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D과 C이 2014. 1.경 공동으로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D과 C은 D이 자금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대신 C은 영업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D의 배우자인 E으로, 사내이사는 E과 D으로, 감사는 C의 배우자인 F으로 각 등재하였고, 원고 회사의 주식은 D과 E이 각 50%씩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C은 자신의 배우자인 F을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매월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C은 D으로부터 공장부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 중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1억 원 상당액을 조달하기 위해 2015. 10. 말경 피고에게 ‘내가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데 원고 회사 명의로 공장부지를 매수하려고 계약을 했으나, 계약금이 모자란다. 네가 1억 원을 빌려주면 일단 공장부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조만간 원고 회사가 기계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기계대금을 받게 되거나 원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 다만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위 1억 원은 ’D‘ 명의로 원고 회사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억 1,0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1. 11. C의 부탁대로 입금자 명의를 ‘D’으로 기재하여 원고 회사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하 위 1억 1,000만 원의 대여약정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1억 1,000만 원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