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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0 2017가단2031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중학교 동창으로 원고의 여동생과 2001년경 혼인하였다가 2005년경 이혼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철강재 관련 화학제품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D과 C이 2014. 1.경 공동으로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D과 C은 D이 자금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대신 C은 영업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D의 배우자인 E으로, 사내이사는 E과 D으로, 감사는 C의 배우자인 F으로 각 등재하였고, 피고회사의 주식은 D과 E이 각 50%씩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C은 자신의 배우자인 F을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매월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C은 2015. 10. 말경 원고에게 ‘내가 피고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데 피고회사 명의로 공장부지를 매수하려고 계약을 했으나, 계약금이 모자란다. 네가 1억 원을 빌려주면 일단 공장부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조만간 피고회사가 기계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기계대금을 받게 되거나 피고회사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 다만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위 1억 원은 ’D‘ 명의로 피고회사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억 1,0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1. 11. C의 부탁대로 입금자 명의를 ‘D’으로 기재하여 피고회사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하 위 1억 1,000만 원의 대여약정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1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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