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2016. 6. 10.까지는...
이유
1. 주금상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D, 피고는 2011년 4월경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1. 6. 7.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총 11,000주(1주당 1만 원)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C이 그 중 5,280주를 배정받고, D과 피고는 각 2,860주를 배정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배정받은 주식을 C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인수하였고, D은 자신의 배우자인 F의 명의로 인수하였다.
3) 원고 회사가 설립될 때 위 2)항의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C이 전체 주금에 해당하는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회사 설립 이후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해 주금납입이 이루어졌다.
4)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11210호로 E에 대하여 ‘원고 회사 발행주식 중 주주명부에 E 명의로 등재된 보통주식 2,860주에 관한 주주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이나 증자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