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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나8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쪽 16행의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 나.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C은 2010년경부터 딸인 D 명의로 플라스틱제품 가공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F로부터 금원을 지급(투자 또는 대여)받았다. F는 지급한 금원의 회수를 위해 C에게 E의 영업 수익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고, C은 F가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F는 2013. 9.경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배우자인 G를 대표이사로 하고, C으로 하여금 원고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하여, C은 원고 회사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였다. C은 2013. 12.경 E를 폐업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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