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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1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2%, 2017. 1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갚지 않았다.

나. 이후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게 위와 같이 빌린 5,000만 원을 약정이자 연 2%, 변제기 2017. 12. 15.로 정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31.부터 2018. 6. 5.까지 합계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위 25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4,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 작성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위 변제기일인 2017. 12.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 2017.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등 참조). , 2018. 11. 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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