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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122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5,944원 및 그 중 30,876,907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연 9%,...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9. 30.부터 2023. 9. 25.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주택자금으로 50,000,000원을 대여 받으면서, 원고가 2010. 9. 29.경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D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7. 9. 15. D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30,876,907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지급일 다음 날인 2017. 9. 16.부터 2017. 10. 15.까지는 약정이율이 연 6%로 지연손해금은 152,269원, 2017. 10. 16.부터 2017. 12. 14.까지는 약정이율이 연 9%로 지연손해금은 456,809원, 2017. 12. 15.부터 2018. 6. 30.까지는 약정이율이 연 12%로 지연손해금은 2,009,959원이고, 2018. 7. 1.부터는 약정이율이 연 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30. 기준 구상원리금 33,495,944원(= 30,876,907원 152,269원 456,809원 2,009,959원) 및 30,876,907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2.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 2017개회1013448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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