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나518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월 12만 원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7. 5.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2만 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월 12만 원의 이율(백분율로 환산하면 연 4.8%에 해당한다)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5. 1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3,000만 원의 이행최고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7. 5. 12.부터 이행최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9. 8.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1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참조).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3. 2.경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