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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4 2019가합1552
보증금
주문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20. 4. 12.까지는 연 5%...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2. 29. C에게 4억 원을 ‘변제기는 2013. 5. 29., 이자 및 지불시기는 채무자 통보시 금액 확인 후 지불’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약정이율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설령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로서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보다 높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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