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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7가단410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액 약정이자율 변제기 1 2015. 10. 26. 1억 원 C은행LH 공사토지담보대출금리적용 (차용 당시 연 3.7%) 2016. 10. 30. 2 2016. 11. 11. 8,000만 원 C은행LH 공사토지담보대출금리적용 2017. 10. 30. 3 2016. 11. 30. 2,000만 원 C은행LH 공사토지담보대출금리적용 2017. 12. 31. 합계 2억 원

나. 원고의 C은행 차용금의 토지담보대출변동금리는 2016. 12. 1.부터 2017. 4. 30.까지는 연 3.60%, 2017. 5. 1.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3.48%, 2017. 11. 1.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3.68%, 2018. 5. 1.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3.89%, 2018. 11. 1.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4.17%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채권의 2016. 11. 30.까지의 이자 등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인건비)으로 대체하는 등 그 정산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정산을 마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하여야 할 이율 또는 지연손해금 비율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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