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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3 2020가합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352,120원 및 그중 1,3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0. 4. 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내용’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대여금 원본에 대한 2020. 3. 13.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법적 근거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여금 원본 1,380,000,000원에 대하여 만기일 이후인 2019.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과 가까운 2020. 3. 12.까지 연 3%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부대청구는 약정이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법상 지연손해금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20. 3. 13.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4. 6.까지는 연 5%(민법)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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