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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2 2012고단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6. 13.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위 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 새벽 울산 울주군 E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위 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통한 범죄일자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추가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1항의 점에 대하여는 당시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모텔에 가지 않았고 따라서 필로폰을 투약한 바 없으며, 판시 2항의 점에 대하여는 E해수욕장에 갔으나 모텔에 투숙한 바 없고 따라서 필로폰을 투약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F,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 상호간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으나, F, D은 이 사건 이외에도 필로폰과 관련된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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