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170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경 중국으로부터 적합성 평가 대상인 차량용 미니 청소기 200대를 수입하였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내 인터넷 오픈 마켓인 옥션(http://www.auction.com)과 지마켓(http://www. gmarket.com)에 위 차량용 미니 청소기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위 차량용 청소기 120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 접수 및 인터넷 게시 자료,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