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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10 2017고단6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0: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공원 애기능 터 화장실 부근에서, 평소 피해자 E(57 세) 와 피고인 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해 자가 위 공원에서 운동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위 공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 길이 약 105cm, 직경 약 4.5cm) 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하 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몽둥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나뭇가지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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