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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0:55 경 인천 서구 연희로 28번 길 22( 연희동 )에 있는 연희 하이 츠 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 어떤 여자가 시끄럽게 떠든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 조용히 해 달라. ”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C에게 나뭇가지( 길이 약 70cm) 와 모레를 수회 던지고, 같은 소속 순경 D에게 돌( 가로 13cm, 세로 10cm) 과 모레를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레, 나뭇가지, 돌을 수회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길거나 날카롭지 않고, 돌을 경찰관의 발목 부근으로 던진 점에 비추어 행위의 태양이 크게 위험하지는 아니하였다.

부부싸움으로 감정이 격 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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